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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림의 시간
지난 글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받고 나온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상담을 받고 채무조정을 신청했다고 해서 바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날부터는 기다림이 시작됐습니다.
신청 결과가 언제 나올지, 어떤 내용으로 결정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업은 평소처럼 계속해야 했고, 매일 일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결과가 언제 나올까.” 하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그때는 신청만 했을 뿐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기다리는 시간도 채무조정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가장 많이 했던 일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매장을 열고, 온라인 주문을 확인하고, 고객 응대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소와 같은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는 늘 같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혹시 채무조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그 생각이 완전히 사라진 적은 없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사업은 계속해야 했고, 거래처와의 약속도 지켜야 했습니다.
이미 판매한 제품에 대한 AS도 처리해야 했습니다.
신청 후 약 45일이 지났을 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카카오톡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중개형 채무조정이 최종 확정

2026년 6월 26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받은 카카오톡에는 새출발기금 중개형 채무조정이 최종 확정되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신청한 지 약 45일 만에 받은 안내였습니다.
문자 내용 중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최종 확정”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는 조금 낯선 내용도 있었습니다.
일부 금융회사가 중개형 채무조정에 대해 부동의 의사를 밝혔고,
이에 따라 새출발기금(주)이 해당 채권을 매입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채권자가 기존 금융회사에서 새출발기금(주)으로 변경된다는 안내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채권자가 바뀐다.”는 말이 바로 이해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하나씩 확인해 보았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찾아보니 새출발기금 중개형 채무조정은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휴업자, 폐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조정, 상환기간 연장 등을 지원하는 제도였습니다.
제가 신청한 유형은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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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부실우려차주는 연체 89일 이하인 경우로,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이 즉시 중단되고 최장 1년, 주택담보의 경우 최장 3년까지 거치기간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상환기간은 최장 10년, 주택담보의 경우 최장 20년까지 원리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조정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부실차주는 연체 90일 이상인 경우로,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이 중단되고 최장 3년의 상환유예가 가능하며, 무담보 채무는 최장 10년, 주택담보 채무는 최장 20년까지 분할상환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문자만 보고는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홈페이지 내용을 함께 읽어보고 나서야 제가 어떤 방식으로 채무조정을 진행하게 되었는지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해한 새출발기금 중개형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진행되는 채무조정 과정에서 일부 금융회사가 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새출발기금(주)이 해당 채권을 매입하고, 이후에는 새출발기금과 약정을 맺어 상환을 이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제 경우에도 일부 금융회사가 부동의 의사를 밝혔고, 그 채권을 새출발기금(주)이 매입하면서 앞으로는 새출발기금과 약정을 맺고 상환을 이어가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상담을 받기 전까지는 저도 개인회생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 앞으로 채무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답이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호사 상담을 받고, 신용회복위원회 상담까지 진행하면서 현재 제 상황에서는 새출발기금 중개형 채무조정이 더 적합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두 제도의 차이를 잘 몰랐습니다.
제가 이해한 가장 큰 차이는 진행 방식과 조정 대상이었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원금 일부가 감면되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채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제가 신청한 새출발기금 중개형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진행되는 채무조정 제도였습니다.
제가 해당된 유형은 원금 감면이 아니라, 연체이자 감면, 금리 조정,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 채무를 중심으로 조정이 이루어졌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개인 채무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에게도 중요한 차이였습니다.
저는 사업을 계속 이어가면서 가능한 한 원금을 책임지고 갚아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 상황에서는 새출발기금 중개형 채무조정이 더 맞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이 글은 개인회생과 새출발기금 중 어떤 제도가 더 좋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제가 당시 제 상황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선택했고, 실제로 어떤 안내를 받았는지를 기록하는 글입니다.
다시 시작할 준비
최종 확정 문자를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마음이 편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채무조정이 확정됐다고 해서 제 상황이 바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약정을 체결해야 하고, 정해진 조건에 따라 성실하게 상환을 이어가야 합니다.
채무조정이 최정확정되었다는 문자 이후 얼마지나지않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다시 카카오톡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채무조정 합의서 체결 안내였습니다.

안내문에는 2026년 7월 15일까지 신용회복위원회 웹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합의서를 체결하고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기한 내 합의서를 체결하지 않으면 채권금융회사에 합의체결 포기자로 통지되어 추심이나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안내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합의서를 체결하고, 약속한 내용을 성실하게 지켜 나가는 일이었습니다.